경제
전세갱신거부관련 궁금합니다...
전세만기전에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해서 5월13일에 이사를했습니다. 아파트실거래어플에서 확인해보니 11월11일날 전세계약한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경우 소송이나 보상이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화가 나실만한 상황이시네요
일단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시던 집 주소지에
전입신고 내역을 열람해보시고 다른 임차인이 전입신고
되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
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쌍방이 합의한 금액 또는 월 임차료의
3개월분(전세의 경우 월환산액), 임차료 차액에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다면 손해배상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