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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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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거부관련 궁금합니다...

전세만기전에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해서 5월13일에 이사를했습니다. 아파트실거래어플에서 확인해보니 11월11일날 전세계약한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경우 소송이나 보상이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화가 나실만한 상황이시네요

      일단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시던 집 주소지에

      전입신고 내역을 열람해보시고 다른 임차인이 전입신고

      되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

      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쌍방이 합의한 금액 또는 월 임차료의

      3개월분(전세의 경우 월환산액), 임차료 차액에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다면 손해배상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