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게 되어 연봉협상에 필요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직전 연봉은 3,200만원(기타 상여금 없음) 으로 계약했었구요.
총 1년 근무후, 작년 중도퇴사를 해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무 기간이 23년 1월 1일~23년 6월 22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급여 (계) 금액은 14,333,320원입니다.
중도 퇴사라서, 이럴 때는 1년 총 연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과세 식대 1,146,650원은 연봉협상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일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6월 A회사 퇴사 후 B회사에서 3개월 채 안되게 같은 급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경력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기재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A회사를 직전 회사로 기재했습니다.
B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