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의 연봉 확인 부탁드립니다
3월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게 되어 연봉협상에 필요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직전 연봉은 3,200만원(기타 상여금 없음) 으로 계약했었구요.
총 1년 근무후, 작년 중도퇴사를 해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무 기간이 23년 1월 1일~23년 6월 22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급여 (계) 금액은 14,333,320원입니다.
중도 퇴사라서, 이럴 때는 1년 총 연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과세 식대 1,146,650원은 연봉협상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일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6월 A회사 퇴사 후 B회사에서 3개월 채 안되게 같은 급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경력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기재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A회사를 직전 회사로 기재했습니다.
B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금액이 3,200만원이면 3,200만원을 연봉으로 보면 됩니다. 비과세 식대도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는 세금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연봉기재시 원천징수가 아닌 계약서상 1년연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노사 간에 동등한 지위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월급 일할계산 내용이나 비과세 포함 여부 등은 입사하는 인사팀 등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봉협상의 기준이 되는 연봉의 계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중도퇴사로 전체 연봉의 확인이 어렵다면 근로계약 상 임금액 또는 1년을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액으로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비과세를 포함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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