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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곰198
향기로운곰19822.03.14

연봉계약서 작성 시 퇴사예정자 제외(연봉계약서를 3월에 밀려서 작성)

현재 3월 말 퇴사예정자입니다.

원래대로면 작년 말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대략 2달간 아무런 공지 없이 연봉계약서 없이 근무했습니다.

3월에 연봉계약서를 회사가 공지했고(1~2월분 소급적용 하기로함)

전 그 전에 퇴사의지를 밝혀 전 직원 급여 인상(10%인상)중에 제외됐습니다.

심지어 작년말 승진하였는데 진급된 월급을 받은것도 아니였습니다.

승진된 급여,인사평가 둘다 미반영으로 아예 동결하여 연봉계약서가 왔습니다.

본사에 문의를 해보니 이번 연봉계약서 품의서에 퇴사자, 퇴사예정자는 제외라는 지침을 추가했다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하여 답변을 준다고 하는데요.

질문1. 회사가 어떤 공지없이 연봉계약서를 3월에 준것에 관해, 연봉계약서 없이 2달간 근무한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질문2. 3월에 늦게 연봉계약서를 준것에 관해서 당연히 승진된 급여를 기다린건데 승진된 급여, 인사평가 미반영하여 연봉계약서를 써야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그외 직원들은 모두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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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임금인상률 내지 호봉제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임금인상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간 협의로 연봉 등의 처우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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