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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문어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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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6

단기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

2년 정규직 근무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한달 만근하지는 않고 격주로 나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계약기간 후 실업급여는 얼마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9월: 단기 계약직 3개월/ 월 900,000원

이전: 정규직/ 월 2,000,000원

하한액 기준이 일 근로 8시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한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적게 받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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