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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남다른악어65

남다른악어65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퇴사 이후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일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로 연차를 쓰게 만든 후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함.

  2. 업무 관련 전화를 했을 때 욕설을 함.

  3. 돈을 빌려 달라고 한 후 갚지 않음.

  4. 주/야간 근무를 근로자와 상의 없이 변경함

    이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인정이 된다면 제가 퇴사를 한 이후에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나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고 자진퇴사이기때문입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관계부서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모든부분에 있어서는 해결 및 신고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동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야간 근무를 변경할때 근로자와 상의하지 않는 것도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사 후에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가해자는 징계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회사도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어요

    상담센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저중에 하나라도 증거가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1. 연차쓰고 술먹으로가자 하는 전화나 카톡 문진 내용이 있던지

    2.전화시 욕한거는 폭언 욕설이기때문에 형법에도 걸리구요

    1. 돈빌려달라고 한거 계좌있으니까 경찰서에나 노동부신고 가능합니다

    2. 마지막은 근로계약서에 시간 있잔아요 근무한거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