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퇴사 이후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로 연차를 쓰게 만든 후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함.
업무 관련 전화를 했을 때 욕설을 함.
돈을 빌려 달라고 한 후 갚지 않음.
주/야간 근무를 근로자와 상의 없이 변경함
이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인정이 된다면 제가 퇴사를 한 이후에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나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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