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형태에 변경에 따른 문의사항 글 남깁니다.
저희회사는 상시주간, 2조2교대, 3조2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시주간인 분을 합의를 얻어 3조2교대로 갔다가 3개월 뒤에는 원래 상시주간으로 원복하고자 합니다.
상시주간에서 3조2교대를 가는것은 급여 수준이 높아져서 당사자간과 합의한다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다시 3조2교대에서 상시주간조로 원복하고자 하면, 급여가 다시 줄어들게되어 문제사항이 있지 않을까하고 문의남겨봅니다.
법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