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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카구259
풍성한카구25922.10.21

보전수당으로 인한 피해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원래 교대제로 근무했고 급여가 기본급, 수당(야간, 휴일등)

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일근직으로 바꾸면서

수당 부분을 보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문제는 진급이나 년간 급여 상승시 교대제일때는

기본급이 상승하면 수당이 같이 상승하는 구조인데

지금은 보전수당 고정, 기본급만 상승하는 구조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명확한 급여체계가 없어서 어쩔수 없고

근로자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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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및 항목별 임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일단 유효하므로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여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보전 또는 조정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 해당 기간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보전수당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수준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