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원래 교대제로 근무했고 급여가 기본급, 수당(야간, 휴일등)
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일근직으로 바꾸면서
수당 부분을 보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문제는 진급이나 년간 급여 상승시 교대제일때는
기본급이 상승하면 수당이 같이 상승하는 구조인데
지금은 보전수당 고정, 기본급만 상승하는 구조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명확한 급여체계가 없어서 어쩔수 없고
근로자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