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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교육 교통비 지급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보통 교통비를 지원해줄때는 교육기간 당일에 대해 왕복을 했을시에만 지급조건이 되는건가요?

월요일 교육이라면 교육 후 화요일날 내려오려는데 이렇게 영수증을 제출하게되면 교통비를 받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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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교육 교통비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이 되며 식비, 숙바비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다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법에서 별도의 규제는 없으며 출장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이며, 회사의 내부지침(출장비 지급규정) 등에 저촉되는 것만 아니라면 교육비, 교통비 지급은 세법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비 지급 같은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를것으로 사료되며 회계상으로는 월요일교육을 화요일날 내려오더라도

    비용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을것으로 사료되오니 비용처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교통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 중에서 실비변상적성질의 비용 즉,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변상해주는 성격의 비용(교통비, 자차보조금 등)은 비과세되며, 해당 급여의 지급조건 등에 대한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모두 사업상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임직원의 교육 교통비 목적으로 교통비를 지출했다면 비용처리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