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는 근로를 하든, 교육을 받든, 업무대기를 하든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만큼 교육받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추가적인 교육파견비를 요청할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교육이나, 필요 교통여비, 숙박비 등을 요청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혹 교육파견지역이 장시간이 소요되어 이동한다 하더라도 근무일에 포함되는 한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을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