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의무교육을 받으면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채용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타지로 직접 가서 들으면, 교육과 관련되어 사용한 교통비와 당일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무교육에 대한 교통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 하에 교육에 입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교육은 근로의 성격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리라 예측됩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받게 됐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하기 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교통비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명시적인 방법 외에 구두, 관행 및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여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 등 제약이 있거나 사용자 필요에 의한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비 등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 규정이 있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통비까지는 규정을 봐야 하겠으나, 근로제공에 필요하여 회사의 지시하에 실시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으로서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급 여부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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