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명시적인 방법 외에 구두, 관행 및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여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 등 제약이 있거나 사용자 필요에 의한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비 등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 규정이 있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