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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8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의무교육을 받으면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채용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타지로 직접 가서 들으면, 교육과 관련되어 사용한 교통비와 당일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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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무교육에 대한 교통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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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 하에 교육에 입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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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교육은 근로의 성격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리라 예측됩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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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받게 됐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하기 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교통비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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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명시적인 방법 외에 구두, 관행 및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여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 등 제약이 있거나 사용자 필요에 의한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비 등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 규정이 있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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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통비까지는 규정을 봐야 하겠으나, 근로제공에 필요하여 회사의 지시하에 실시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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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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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으로서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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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급 여부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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