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귀한기린145
귀한기린14523.06.14

특별한정승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12월 02일에 외할어버지가 사망하시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올해 06월 09일에 외할머니한테 채권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빚이 1200만원정도 남아있으며, 채납해야한다는 이야기와 한정승인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권자,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채무에 관한 내용의 서류는 지금껏 받은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 명의 1%, 어머니 명의 99%로 구매한 차량이 있어서 할아버지에게는 해당 차량의 명의 1% (27만원정도의 가격) 말고는 상속 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하기엔 기간이 경과되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야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빚을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야하는지, 빚을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시점은 06월 09일로 되는건지 등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망인관련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2. 상속인관련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채무초과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점은 이를 알게된 경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채권자가 6월 9일에 전화와서 알게 된 것이므로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