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프리미엄 세금 계산 문의 드립니드
분양권 계약시 5000만원 인데 , 비규제지역으로 전매제한1년뒤에 a가 마피 2000으로 해서 3000만원에 매수,
2년뒤에 a 가 플피 1500으로 6500만원으로 매도시에
a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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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a는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분양권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주택 완공시점에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a)가 분양권을 3천만원이 취득하고 2년이 경과된 이후에 6,500만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중개수수료, 분양대금 추가납입액)
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보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2년 이상 보유시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소득세 세율 6~45%를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분양권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 부담예상에 대하여 보다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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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3,500만원이므로 해당 차익에 대해서 77%(1년 이상 보유시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