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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얄쌍한참새30
얄쌍한참새30

분양권 프리미엄 세금 계산 문의 드립니드

분양권 계약시 5000만원 인데 , 비규제지역으로 전매제한1년뒤에 a가 마피 2000으로 해서 3000만원에 매수,

2년뒤에 a 가 플피 1500으로 6500만원으로 매도시에

a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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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a는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분양권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주택 완공시점에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a)가 분양권을 3천만원이 취득하고 2년이 경과된 이후에 6,500만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중개수수료, 분양대금 추가납입액)

      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보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2년 이상 보유시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소득세 세율 6~45%를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분양권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 부담예상에 대하여 보다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3,500만원이므로 해당 차익에 대해서 77%(1년 이상 보유시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