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차한대도 겨우 들락날락거리는 골목 안쪽에 있는데요. 골목 진입코너에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 손님들이 골목을 떡하니 막고 주차를 해둡니다 덕분에 저희 가게는 아예 보이지도 않구요.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인데요. 골목을 아예 막고 주차하는 건 불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차후에도 이런일이 있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으로 해당 차량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라야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한 점에서 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살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