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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7.03

좁은 골목을 차로 막고 있어서 영업에 방해가 될때 법적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가게는 차한대도 겨우 들락날락거리는 골목 안쪽에 있는데요. 골목 진입코너에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 손님들이 골목을 떡하니 막고 주차를 해둡니다 덕분에 저희 가게는 아예 보이지도 않구요.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인데요. 골목을 아예 막고 주차하는 건 불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차후에도 이런일이 있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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