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게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상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며,
구체적인 행위내용이나 피해정도에 따라 형량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