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입구 상습주차 고발방법 궁금합니다
상습적으로 가게 문앞을 막아두는 옆집차가 있는데요 고발 방법과 고발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골목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인데요 계속 얘기해도 항상 문앞에 막고 세워둡니다
이중주차가 가능한 넓은 사거리인데 일부러 가게를 막고 세워둡니다
옮겨달라고 부탁하면 너거땅이냐고 화를내면서 대화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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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게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상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며,
구체적인 행위내용이나 피해정도에 따라 형량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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