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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노린재253
독특한노린재25324.02.16

상가주차장에 주차칸이 그려져있지않은곳에 주차를했을시 빼달라고할수있나요?

빌딩 1층에 세를 내며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1층에 여러 상가가 있는데 가게 뒷문이 있는건 저희가게와 바로 옆 가게만 있구요 그 가게들 뒤는 빌딩주차장인데 상가규모와 갯수에 비해 10자리정도로 매우 협소합니다 골목에 위치한 가게라 가게입구에서 영업을 위한 짐을 내리기에는 도로에 오가는 차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을것으로 생각했기에 가게뒷문이 있는 쪽은 주차장칸이 그려져있지않아 가게 뒷문에서 짐을 내립니다 주차칸이 그려져있지않기때문에 주정차금지팻말을 구입하여 수시로 짐을 내리기에 차대지말아달라는 양해문구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 팻말을 치워버리고 가게뒷문쪽에 차를 대는 분에게 차를 빼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짐을 내릴 정도의 공간은 되지만 학원차가 주차장 가운데를 왔다갔다 하는 점을 생각하여 가운데에 두고 편히 짐을 내릴 수 없어 주정차금지팻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짐을 내리다 가게 뒤에 주차한 차량에 흠집이라도 생길까 걱정입니다) 또한 계속 똑같은 차가 며칠째 있길래 안그래도 자리가 협소한데 원룸사시는분이 계속 대두는건지싶어 개인적으로 전화도 했으나 받지않았습니다 관리비를 10만원 가량 내는데도 주차관리에 소홀한 거 같아 담당자분께 전화도 드렸는데 제가 예민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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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을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를 통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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