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층에서 장사를 하는데 자꾸 차량 1~2대가 가게 앞에다 주차를 해서 가게가 잘 노출이 안되고 어쩔때는 가게 문 앞에까지 차를 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영업방해도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영업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로 형법상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만으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를 통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