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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는 기본공제에 넣어야 하나요?

이거 매년 한번하니깐

할때마다 새로운데..

자녀는 기본공제 넣는건 알겠는데

배우자는 기본공제는 넣는게 맞나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연령요건은 없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