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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오징어144
쿨한오징어14422.01.04

내일채움공제 정확한 신청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중소기업 내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입사자가 들어와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요청해와서 아래와 같은 질문 드립니다:

1. 5인 미만 중소기업도 내일채움공제 신청 기업 대상인가요?

2. 신규 입사자가 총 경력은 한 8년 정도입니다만 저희 회사 입사 전 딱 6개월 정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던것 같습니다. 총 경력이 길어도 6개월 실직이 증명되면 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인가요?

3. 신규 입사자가 입사 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안한 상황입니다 - 입사 시 제출 요청은 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차 본 서류를 다시 요청해서 받아봐도 되는걸까요?

4. 신규 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내일채움공제 대상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사업장이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했는데, 대상인 직원이 중도 퇴사 (2년 미만)을 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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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4. 중도해지시 그동안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환수된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외에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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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취업자 자격요건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평생 1회만 참여가능

    • 정규직 취업후 6개월 이내에 있는 '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의 자'

    • 2년형 :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인 자 및 최종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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