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중소기업 내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입사자가 들어와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요청해와서 아래와 같은 질문 드립니다:
1. 5인 미만 중소기업도 내일채움공제 신청 기업 대상인가요?
2. 신규 입사자가 총 경력은 한 8년 정도입니다만 저희 회사 입사 전 딱 6개월 정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던것 같습니다. 총 경력이 길어도 6개월 실직이 증명되면 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인가요?
3. 신규 입사자가 입사 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안한 상황입니다 - 입사 시 제출 요청은 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차 본 서류를 다시 요청해서 받아봐도 되는걸까요?
4. 신규 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내일채움공제 대상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사업장이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했는데, 대상인 직원이 중도 퇴사 (2년 미만)을 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