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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동박새141
넉넉한동박새14123.11.27

5미만 사업자 연차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회사생활 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일단 5인 미만 회사가 연차와 연차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다른 문의 내용에서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1년 근무 했으며, 퇴직 준비 중입니다. 제가 구직할 때 사람인의 회사 구인 정보에 퇴직금, 연차수당, 월차, 연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거에 따라 부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아래에 작성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퇴사의 경우입니다.


1. 5인 미만이여도 현재 저의 기준에서 연차와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2. 현재는 1달 만근 시 1일 유급 휴가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연차,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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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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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어도 회사의 규정에 연차와 연차수당이 있다면 받으실 수 잇습니다.
    2. 1달 만근시 발생하는 다음달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시거나 다음 연도 입사일이 도래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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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채용광고에 있는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못받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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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은 무관함). 한편, 회사가 약정휴가를 부여한 경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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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고 하여도 회사에서 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하는 경우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해당 문구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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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인정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면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별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연차를 부여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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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여도 현재 저의 기준에서 연차와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청구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말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5인 미만은 법정 연차휴가 없습니다.


    2. 현재는 1달 만근 시 1일 유급 휴가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연차,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한달 만근하면 유급휴가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법정휴가는 아니고 약정휴가입니다.

    그렇게 휴가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연차수당을 따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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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내용의 효력을 갖지는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1개월 만근 시 부여된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근로계약 상 약정휴가이므로 회사에서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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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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