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회사생활 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일단 5인 미만 회사가 연차와 연차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다른 문의 내용에서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1년 근무 했으며, 퇴직 준비 중입니다. 제가 구직할 때 사람인의 회사 구인 정보에 퇴직금, 연차수당, 월차, 연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거에 따라 부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아래에 작성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퇴사의 경우입니다.
1. 5인 미만이여도 현재 저의 기준에서 연차와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2. 현재는 1달 만근 시 1일 유급 휴가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연차,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