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 고용창출장려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직원수 5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님께서 이쪽은 잘 모르셔서 제가 여기에 대신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청년추가고용 고용창출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근래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아져 직원 1명을 정리해야된다고 이미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은
1.회사는 지원금을 받고 있고 직원분께 실업급여 사유를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으로 해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지원금을 다시 뱉어야되거나 신청이 들어간 것이 바로 끊기게 되어 피해가 발생되나요?
2.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것입니다.)
청년추가고용 조건을보니 30명 미만은 1명 채용시 900만원 지급인데 대표님께서 직원2명이 신청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럼 1800만원을 지원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지원금 환수
- 고용창출장려금 안에도 종류가 다양해서 질문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에 해당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에는 감원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인위적인 인원감축이 있을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전년도 피보험자수 대비 증가한 인원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로 감원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는 다르게 인위적인 인원감축으로 인한 지원금 환수 문제는 없습니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수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월 최대 75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로, 1년을 지원받을 경우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이 받고 있다면 최대 1,8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급ㅈㅔ한사유로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을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인원 증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인원이 감소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회사는 지원금을 받고 있고 직원분께 실업급여 사유를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으로 해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지원금을 다시 뱉어야되거나 신청이 들어간 것이 바로 끊기게 되어 피해가 발생되나요?
☞지원금을 수급받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것입니다.)
청년추가고용 조건을보니 30명 미만은 1명 채용시 900만원 지급인데 대표님께서 직원2명이 신청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럼 1800만원을 지원 받는건가요??
☞2명을 신청하였다면 18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그 이후의 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 이상부터 지원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회사는 지원금을 받고 있고 직원분께 실업급여 사유를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으로 해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지원금을 다시 뱉어야되거나 신청이 들어간 것이 바로 끊기게 되어 피해가 발생되나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증가된 청년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유불문하고 근로자수가 감소함으로 인해 기준피보험자수와 동일하거나, 적게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것입니다.)
청년추가고용 조건을보니 30명 미만은 1명 채용시 900만원 지급인데 대표님께서 직원2명이 신청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럼 1800만원을 지원 받는건가요??
피보험자수 기준되는 시점보다 2명이상 증가된 경우라면 180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근로자의 권고사직으로 인원수가 줄어들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지만 기존에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 환수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청년 1명당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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