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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콘도르163
2006년09월26일이 제 생일인데 1월1일 지나고 친구들과 놀러가려고 합니다. 1월1일 지난다고 만19세가 되는건 아닌데도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갈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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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 혼숙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호텔이나 모텔의 예약(숙박계약) 과정에서는 민법이 적용되는데 이는 만 19세로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예약 가부를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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