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1일부터 05년생 숙박이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05년생 입니다.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 2024년에 졸업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만 19세 미만은 숙박 예약,방문 등 불가 하다고 하는데 1월1일을 기점으로 숙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생일이 지나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제재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나, 숙박계약체결 등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숙에 관한 제한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무방하나, 계약체결 부분은 민법 적용으로 생일이 도과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으로는 미성년자의 혼숙을 금지할 뿐으로 동성간에 숙박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성간 숙박이라면 19세 미만이라고 해도 아무런 법률상 제한이 없습니다.
더욱이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자는 청소년으로 보지 않으므로 혼숙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관광숙박업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과 관련하여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혼숙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만 나이 도입 관련하여 혼선을 빚고 있어서 업장마다 자체적인 규칙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따라서 해당 업장에 문의하시는 게 명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