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제재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나, 숙박계약체결 등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숙에 관한 제한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무방하나, 계약체결 부분은 민법 적용으로 생일이 도과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