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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시 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지자체 직권말소하는 방법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시 일반민간임대8년 주택을 지자체 직권말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록증에 지자체등록말소사유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이라고 표기되면 지자체 직권말소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등록을 한 후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이렇게 말소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