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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진도개119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시 일반민간임대8년 주택을 지자체 직권말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록증에 지자체등록말소사유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이라고 표기되면 지자체 직권말소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등록을 한 후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이렇게 말소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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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감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주택이 재개발 될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