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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홍여새37
기발한홍여새3724.03.25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희망일을 거절 하고, 회사가 사직날을 정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입사 한지 이제 한 달 정도 되는데요, 회사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3월 31일 (일)을 제가 선정 했지만, 회사가 29일 (금)으로 저에게 물어보지 않고 변경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직날은 주말이든지 휴무날에 제가 선택 할 수 있는데요, 주말을 선택해도, 회사가 원하는대로 변경 할 수 있습니까?

물런 수습기간 3개월이고, 정규직의 힘 비교 안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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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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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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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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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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