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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독수리109
정겨운독수리10923.05.04

퇴사 일정 조율하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십니다.

3월 말쯤에 9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대표님께 말씀드렸다가 6월까지 근무로 퇴사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그후로 새 직장 면접을 보는데 보는 곳마다 6월부터 근무할 수 있게 퇴사일 조정을 원해서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오늘 회사 대표님께 5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고 여쭤보니 그건 안 된다고 하시길래 6월 중순까지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하니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퇴사일을 번복하기도 하고 서로 좋게 좋게 마무리되고 싶어서 더 말은 못했는데 퇴사 허락을 못 받으면 계속 근무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한 달 전 미리 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한 달 뒤인 6월 4일까지만 하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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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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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임의퇴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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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한달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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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택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지금 와서는 1개월 뒤 퇴사로 하시면 6월 초 즈음에는 퇴사처리 될 수 있으나

    대표와의 사적인 관계는 안 좋아질 수 있고

    그 회사에 다시 한번 입사일을 늦춰보시거나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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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의 허락을 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지키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봐야 결근처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둘 이상의 사업장에 속하는 것이 위법도 아니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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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할 수는 없으므로 원하는 일자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라면 계약 전에 퇴사하게 됨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측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으로 입증해야하며 구체적이어야하고 보통 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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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한 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6월 4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 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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