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쯤에 9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대표님께 말씀드렸다가 6월까지 근무로 퇴사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그후로 새 직장 면접을 보는데 보는 곳마다 6월부터 근무할 수 있게 퇴사일 조정을 원해서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오늘 회사 대표님께 5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고 여쭤보니 그건 안 된다고 하시길래 6월 중순까지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하니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퇴사일을 번복하기도 하고 서로 좋게 좋게 마무리되고 싶어서 더 말은 못했는데 퇴사 허락을 못 받으면 계속 근무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한 달 전 미리 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한 달 뒤인 6월 4일까지만 하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의 허락을 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지키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봐야 결근처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둘 이상의 사업장에 속하는 것이 위법도 아니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할 수는 없으므로 원하는 일자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라면 계약 전에 퇴사하게 됨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측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으로 입증해야하며 구체적이어야하고 보통 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한 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6월 4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 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