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일정 조율하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십니다.
3월 말쯤에 9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대표님께 말씀드렸다가 6월까지 근무로 퇴사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그후로 새 직장 면접을 보는데 보는 곳마다 6월부터 근무할 수 있게 퇴사일 조정을 원해서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오늘 회사 대표님께 5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고 여쭤보니 그건 안 된다고 하시길래 6월 중순까지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하니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퇴사일을 번복하기도 하고 서로 좋게 좋게 마무리되고 싶어서 더 말은 못했는데 퇴사 허락을 못 받으면 계속 근무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한 달 전 미리 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한 달 뒤인 6월 4일까지만 하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임의퇴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한달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택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지금 와서는 1개월 뒤 퇴사로 하시면 6월 초 즈음에는 퇴사처리 될 수 있으나
대표와의 사적인 관계는 안 좋아질 수 있고
그 회사에 다시 한번 입사일을 늦춰보시거나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의 허락을 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지키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봐야 결근처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둘 이상의 사업장에 속하는 것이 위법도 아니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할 수는 없으므로 원하는 일자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라면 계약 전에 퇴사하게 됨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측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으로 입증해야하며 구체적이어야하고 보통 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한 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6월 4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 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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