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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박각시183
고결한박각시18323.04.04

상여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되나요?

회사에서 비정기적인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 상여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할때 상여금중 일부를 급여명세서상에 연차수당이라고 명시를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걸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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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급여명세서상 허위로 연차수당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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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수당이므로, 상여금을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수당 항목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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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를 1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상여금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나다. 연차수당을 상여금으로 대체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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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실거면 급여항목을 나눠서 지급해야 하고

    상여금 주면서, 이거 연차수당도 포함이야

    이런 식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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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입니다. 상여금과는 구분하여 급여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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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을 연차수당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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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은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니지만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별도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회사규정이 없다면 우선 지급의무가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하여 상여로 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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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비정기적인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 상여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할때 상여금중 일부를 급여명세서상에 연차수당이라고 명시를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걸로 처리해도 되나요

    상여금은 상여금으로 지급해야할 것인 바,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상여금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소멸시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체불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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