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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멧새194
붉은멧새19423.10.31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중 연봉 수정,계약기간 변경 가능 한가요?

연봉 문제로 고용주와 대화하였고,5월에 입사하여 매년 5월마다 재계약하면서 200만원씩 인상 됩니다.

지금 현재 2900연봉을 받고 있으며 여기서 백만원을 더한 3000만원을 요구 하였고 오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주면서 3000만원이 아닌 3100만원으로 올려 주겠다 하였고 서류를 받고 나왔습니다.계약서를 확인 해 보니 계약기간이 수정이 되었고 5월이 아닌 11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기간에서 저는 계약기간이 미뤄진거고 인상된 돈은 결국 당겨 받은 척이 된것인데

제 동의없이 계약기간을 임의로 변경을 해도 고용주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3100이 아닌 3000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5월에 재계약 하는걸로 해달라고 주장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고용주가 이 말을 거부 할 시 저는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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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구두로 약속한 바와 다르게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때는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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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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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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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은 증거가 없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주장이 됐든 주장을 한다고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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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도 사전 설명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잘못이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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