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문제로 고용주와 대화하였고,5월에 입사하여 매년 5월마다 재계약하면서 200만원씩 인상 됩니다.
지금 현재 2900연봉을 받고 있으며 여기서 백만원을 더한 3000만원을 요구 하였고 오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주면서 3000만원이 아닌 3100만원으로 올려 주겠다 하였고 서류를 받고 나왔습니다.계약서를 확인 해 보니 계약기간이 수정이 되었고 5월이 아닌 11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기간에서 저는 계약기간이 미뤄진거고 인상된 돈은 결국 당겨 받은 척이 된것인데
제 동의없이 계약기간을 임의로 변경을 해도 고용주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3100이 아닌 3000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5월에 재계약 하는걸로 해달라고 주장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고용주가 이 말을 거부 할 시 저는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