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을 한지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오전9시부터 저녁9시까지 일을하고주1회 휴무로 월 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3-5시까지 준다고 하였으나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하고 재료준비를 해야합니다.
12시간을 일하는데 휴게시간없이 일하면 월 300만원의 임금은 제대로 된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냐고 물었지만 아직까지도 작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1일 결근했더니 10만원을 공제했더라구요.
100,000만원/12시간(하루 근무시간) = 8,333이 나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처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것도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