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시간이다를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되어있는대
현재까지 휴계시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상시5인 이상 사업체이며 프랜차이즈치킨집입니다.
주방에서 주문이 없어 대기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라고 판례도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실제로 한달 약 300시간을 근무 하고 있는대 근로계약서상의 휴계시간때 휴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약91시간 의 휴게시간중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가 사업주에게 요구할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2.휴게시간때 일한거면 연장근로및 야간근로수당도 재측정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재측정이 된다면 얼마정도가 되나요?
3.실근무시간이 13시부터01시로 하루12시간과 주1회 9시간 근무를 제공하였을때 실제로 받아야 하는 적정임금은 얼마인가요?
4.민사재판이나 노동청신고시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게cctv나 직원들의 증언이 있으면 되는건가요?
5.2022년 1월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럼1월 월급은 얼마가 최저임금인가요?
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