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5

해외 수입업체로부터 물품을 주문했는데 문제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무역중개업체를 통해 해외 수입업체로부터 물품을 주문했는데요 제품 불량이나 배송 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경우 물품의 책임은 무역중개 업체인지 수입업체인지 아니면 제조사인지 어떻게 결정되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 해결할 수 있을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중개 업체를 통하여 물품 수입 시 하자 또는 배송 지연이 발생된 경우 우선, 제조과정에서 문제가된 경우는 제조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조물책임보상법 등에 의거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수출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출자, 중개업자 등 어떤 단계에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배송 지연이 발생하였는 지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계약 상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전에 계약서 상에 고지된 부분이 있는 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는 실제 판매자가 아닌 이상 거래를 중개한 자이기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간단하게 판매자가 잘못된 상품을 배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나 쿠팡에 이러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판매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이를 빌미로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거란 혹은 다른 판매조건을 통하여 보상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제품불량 또는 배송지연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생산한 제조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는 계약서를 검토하여 누구의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중개업체나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자와의 계약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 상황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품 불량이나 배송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계약서를 확인하여 각 당사자들의 책임 범위와 해결 방법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크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구매 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품의 품질과 배송 일정, 배송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각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무역계약 체결시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무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제품불량 및 배송지연 등 문제발생의 책임소재를 확인하여 무역클레임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품불량은 당초 제조사의 잘못이지만, 이러한 불량제품을 제대로 품질검사하지 않고 수출선적한 수출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배송지연도 당초 운송회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수입자가 제조사, 운송회사를 개별적으로 상대하여 클레임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므로, 수입자는 우선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손해보상을 받고, 수출자가 다시 제조사와 운송회사에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수입자로서 무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수입자에게 클레임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문제 해결방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개업자가 있다면 이를 중개업자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것이며 클레임을 받은 수출업체는 제조자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