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누락 시,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보는지
안녕하세요
거래처 한 곳을 법인세 신고 때, 감가상각비를 누락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라 법인세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내용연수가 1년인 비품이 이번에 누락했어도 1년이 지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았으니 1년이 남은 것으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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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상시 중요한 것은 법정 내용연수 입니다.
해당 비품의 내용연수가 1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감가상각여부와 상관없이 내용연수가 경과되었다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용연수는 업종별, 자산별로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부터 먼저 확인 후 감가상각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이 남은 것으로 보아 다음연도에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비용처리가 전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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