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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어치46
얌전한어치46
23.01.27

안녕하세요 계약 내용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일은 25일로 정확히는

'B'의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매월 25일에 'B'의명의의 예금계좌에 지급한다.

라고 쓰여져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이달 월급을 다음달 25일부터 주겠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25일 월급이라함은 25일 후지급 나머지 선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게 잘못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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