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 내용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사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일은 25일로 정확히는
'B'의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매월 25일에 'B'의명의의 예금계좌에 지급한다.
라고 쓰여져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이달 월급을 다음달 25일부터 주겠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25일 월급이라함은 25일 후지급 나머지 선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게 잘못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한 때는 당월 25일에 지급해야 하며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임금체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25일이 한달을 초과한다면 입사월에 근무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다음달이 아닌 당월 25일에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가 정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번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이번달 25일에 지급한다면 임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다음날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매월'이 그달인지, 그 다음달인지 명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무시할 수는 있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후불이 원칙이므로 회사측 주장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말씀주신 바와 같이 해석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그 달의 급여를 그 다음 월 25일에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와 같이 주고자 했다면
매월 아닌 익월 25일이라 적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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