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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꿀벌267
말쑥한꿀벌26720.07.22

공상처리를 이미 했는데 산재처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3개월간 일을 못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동안 병원에 누워있고 생활이 불가했습니다.

보상에 관련해서 회사측에선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와 위로금을 지급할테니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워낙 잘 챙겨주었던 회사이기도 하고 회사에 피해가 갈까봐 합의를 했는데, 상해 후유증이 걱정됩니다. 아직도 팔을 예전처럼 쓰지못하고, 가끔 움직일때마다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미 공상처리를 했는데, 산재처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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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상처리 후 산재처리 가능)

    산재가 발생하여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산재 신청의 의무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였다면, 산재 은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상처리 시 산재신청 금지 항목이 있는데도 산재처리해도 상관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상처리를 진행한 것은 산재를 은폐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처리 금지' 항목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산재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공상처리 후 산재처리를 진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상처리 시 받은 합의금과 산재처리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를 비교한 후 재해 근로자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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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상처리를 했다고 해서 추후에 산재처리를 못하는것은 아니며,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라면 소급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아래과 같습니다:

    1. 공상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민사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것'을 의미함

      -잘못처리하면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을 사용주/사업자(회사)가 위반할 경우가 발생함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 사업주가 공상이나 산재를 선택해서 처리못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함)

      -보상주체는 사업주가 보상하며, 직장건강 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에서 먼저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부분을 사업주가 부담

      -치료비 및 치료기간 임금 보상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2. 산재처리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용양급여지급

      -사망시에는 유족급여도 지급

    근로자입장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 산재처리가 더 바람직한 조치일것이라 생각되며,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의 경우는 사용자(회사)측은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일을 못할만큼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니, 이는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부분에 해당되어서 원래 산채처리를 해야되는것이며, 만약 공상처리시는 보통 치료종결 후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시 재용양급여등은 지급하지 않을것이며 향후에 발생하는것에 대한 보상등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기본적으로 업무상재해가 발생시는 산재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중에라도 산재처리를 하실수 있으며, 만약 산재처리를 한다면 공상처리등으로 합의해서 받은 치료비 및 합의금/위로금 등은 상기에 언급된 산재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한 후 수령할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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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상처리한 후에도 산재신청 가능하오니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을 받아 두어야, 추후 장해급여든 재요양이든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합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산재 각종 급여 총액에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치료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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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상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 도과한 경우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산재 은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1차의 경우 7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음부터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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