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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참밀드리150
배부른참밀드리15023.04.24

유급휴게를 주장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지 않는 사업장 합법인가요?

4시간 이상근무 30분 휴게,8시간 이상근무 1시간 휴게는 법에서 지정한 부분인데,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무자들에게 유급휴게로 운영된다고 안내후 근무시간 전체를 1인근무로 배치하여 휴게 시간을 아예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아니라면 어떤법에 위배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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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무급 여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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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결국 근로자에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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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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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법에서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처리여부와 상관없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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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법에 따라 정해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상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따른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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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해주는 것과 별개로(무급이 원칙, 유급으로 줘도 무방),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이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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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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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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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령의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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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게라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어낸 말에 불과하고,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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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무자들에게 유급휴게로 운영된다고 안내후 근무시간 전체를 1인근무로 배치하여 휴게 시간을 아예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아니라면 어떤법에 위배 되는지 알고 싶습니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벌칙이 적용되나,

    사실상 임금이 모두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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