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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참밀드리150
배부른참밀드리150
23.04.24

유급휴게를 주장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지 않는 사업장 합법인가요?

4시간 이상근무 30분 휴게,8시간 이상근무 1시간 휴게는 법에서 지정한 부분인데,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무자들에게 유급휴게로 운영된다고 안내후 근무시간 전체를 1인근무로 배치하여 휴게 시간을 아예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아니라면 어떤법에 위배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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