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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 관련 질문좀 합니다

인터넷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대요.자동차 공동구매 세금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 개인 혼자 할수 있을까요.아님 세무사 통해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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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업종이 아닌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인 경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본인이 은행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로 발급 또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는 홈택스 신고시 자료가 전부다조회가 되기때문에 셀프로 하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 할수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경우 가산세 등 세금 추징 가능성도 있으므로

      안전하게 신고 하시려면 전문가를 통해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겐 어려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눈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다음연도 1.1~1.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