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둘려는데 궁금한게 있ㅇ습니다

편의점 야간일이고 5일 출근을 했는데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너무 힘들었어서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이래서 힘들어서 더 이상 근무는 어려울 것 같다 원래 이틀 쉬고 바로 출근인데 그것도 못 나갈 것 같다고 연락은 했거든요.. 근데 답장이 길게 왔는데 그것중에

“일요일날 출근 안 하게 되면 가게 문 닫아야 되니까 영업 배상이 엄청나게 클 거야. 정확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왔습니다 영업 배상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냥 겁주기 위한 멘트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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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통지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관계는 1개월간 더 지속되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어려움 및 시간 비용의 문제로 인해 실무상 실제 소송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

    요컨대,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문제가될 수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