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사기 질문입니다
제가 헝그x앱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서X어택(게임) 계정을 산다고 글을 올렸고
A씨가 들어왔습니다. A씨는 저에게 계정을 판다고 하여 저는 민증,전화번호를 달라고 했고
확인 후 11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던x&파이터 와 메이x스토리의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와 중 A씨는 자기 계정에 있는 sp도 판다고 하여 저는 그 계정의 sp도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11만원을 송금하고 기다렸는데 A씨가 새벽 3시가 되도 안오자 저는 잠이 들어버렸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서비스 센터에 가서 손을 수리하러 마겼다고 카톡이 와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리가 다됫고 폰을 받으러 왓는데 돈을 증권계좌에 넣어 못뺀다고 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A씨가 폰을 받아야 계정을 받을수 있으니 어쩔수 없이 A씨에게 2.2를 입금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연락이 잘 안된다보니 A씨가 피시방에 간다고 하였고 A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볼테니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인들이 돈을 안빌려준다고 저에게 또 5만원을 요구하여 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에 늦어서 못갔다고 텔이랑 피시방 간다고 그 돈을 썻다고 2만원을 또 달라고 하여 입금을 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폰을 받으러 간다면서 지금까지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신고가 가능할까요?
더x트 오늘 조회 해보니 19건 사기내역이 있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접수되고 잡히면 합의가 가능하거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나 처벌 모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기망의사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합의는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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