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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까치151
잘난까치15121.12.25

게임 계정관련 사기 고소 질문입니다.

제가 요번에 게임 계정을 50만원에 판매하셧습니다

자세히 계정의 아이템과 캐릭터 스샷을 첨부하엿고요

그후 구매자님이 구매하겠다고하신다음에 입금후 계정받으신후 사진을 제대로 확인안했고 사고보니 너무 비싸다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거부하엿고요

구매전 게임에서 랭킹이있는데 어디까지 가능하실거같냐해서 전 '홍잔'이라는곳이 있는데 전 거기까지 가능할거같아서 '홍잔은 되실거고'라고 답해드렷습니다

계정구매후 환불요창하고 제가 거절하자 이계정 '홍잔' 절대안될거같고 '홍잔' 직접 해본적도없는 계정이라면서 기만행위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분명히 사진을 올렷는데 사진 확인안하시고 구매하신다음에 계속해서 환불요청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길래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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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전 정확한 내용을 고지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 등 성립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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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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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잔이 되는지 여부가 게임계정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홍잔이 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에 대하여는 따라야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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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일부 정확한 사실관계 등의 전달이 아니었다고 하여도 이를 기망으로 볼 여지가 없거나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점을 참조하여 실제 고소시에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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