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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구의 올림픽 저작권 침해 여부를 여쭙니다

파리 올림픽 관련 콘텐츠를 만드려는데, “paris 2031” ”paris 20XX” 등의 문구가 올림픽 IP를 침해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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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말씀주신 문구는 짧고 단순한 문구 여서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리적 명칭과 연도표기를 단순 결합한 것이어서 상표권 침해 문제가 있을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띠라서 해당문구 사용만으로는 IP침해 우려가 없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