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현행범체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행범인 체포할때는 체포의 필요성 도망 또는 도주의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준현행범체포에서도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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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준현행범인이란 현행범인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현행범이 체포와 동일한 요건하에서만 체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준현행범의 경우도 범죄를 범한 직후 등의 경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현행범에 준하여 체포 등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형행범체포의 경우에도 현행범체포와 마찬가지로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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