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22일 전세 계약 만기 인데요. (중기청 대출)
이사 간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12월달은 돈이 부족해서(4000만원 부족) 안되고 4월달에나 가능하다고해서
12월에 재계약을해서 단기 월세로 전환 하고 부족한 금액은 제가 주는 월세 보증금으로 채워서 상환(4000만원)(중기청이라 은행에 임차인이 은행에 상환 해야합니다)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추후 대출을 받으려고 월세 전환을 저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1) 단기 (3~4개월)만 지내려고 하는데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1년으로 계약을 해야 할까요?
2) 이경우 집주인의 사정으로 연장하는것인데 어떤 특약을 넣어야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