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금액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변화가 없고, 굳이 다시 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연장통보 또는 연장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3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전세 재계약)에는 연장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는 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일부 조건 등을 변경한다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 최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 및 전세자금대출 연장 의사를 전하고, 만약 전세 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일부 조건 등을 변경한다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