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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콜리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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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서 제출해야 하나요?

서울시 임대차 지원사업으로 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2월 중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즘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4월에 저희가 나가는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출 만기가 2월달이라 대출 연장신청을 하고 4월에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 상환할 예정인데
그 전에 대출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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