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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고라니111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 작년 3월 이직 하였고 올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았는데, 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차감징수세액이 -60만원되있고, 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냈었음)은 +28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러면 뱉어내는건가요??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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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에 포함되어 이미 받은 것이고, 현직장에서의 28만원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2만원 정도 환급받으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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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현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한 차감징수세액이 +라면 납부하는 것이고 -라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