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 작년 3월 이직 하였고 올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았는데, 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차감징수세액이 -60만원되있고, 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냈었음)은 +28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러면 뱉어내는건가요??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에 포함되어 이미 받은 것이고, 현직장에서의 28만원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2만원 정도 환급받으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현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한 차감징수세액이 +라면 납부하는 것이고 -라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