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 작년 3월 이직 하였고 올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았는데, 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차감징수세액이 -60만원되있고, 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냈었음)은 +28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러면 뱉어내는건가요??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