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퇴직 30일 전 사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잘 소통이 되신다면 인수인계에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일정 조율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퇴사 일주일 전에 사직 의사를 표현하시고, 퇴사를 하시게 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거나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직 하기 전 직장에서의 마지막은 좋은 이미지로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