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미르미르
미르미르

이직으로 인한 퇴사, 최소 몇일전에 통보해야 되나요?

현재 직장에 재직 중입니다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기업 공채로 준비 중인데요 합격자 발표 후 일주일 후 입사 해야될건데요

퇴직 일주일전에 회사에 퇴사통보하고 타회사에 입사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퇴직 30일 전 사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잘 소통이 되신다면 인수인계에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일정 조율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퇴사 일주일 전에 사직 의사를 표현하시고, 퇴사를 하시게 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거나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직 하기 전 직장에서의 마지막은 좋은 이미지로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