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동생(미성년자 아님)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사기죄'로 헬스장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고소장은 다 작성해두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동생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인 제가 고소장을 고발장으로 수정하여 대신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고발장 작성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이미 작성해놓은 고소장에서 글자만 '고소' → '고발'로 바꾸면 된다고 하던데,
고발인의 신상은 저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적인 피해자인 제 동생을 적어야 하나요?
2.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고소내용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다." 라고 적었었는데요.
고발장으로 수정할 때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고발인인 제가 피해 당사자가 아닌지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예를들면 고소장 고소내용에
"피고소인은 상습적으로 고소인에게 OOO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 OOO을 부작위에 의한 사기혐의로 고소합니다."
라고 적었었는데, 고발장에는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