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동생(미성년자 아님)이 사기죄로 헬스장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고소장은 다 작성해두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동생이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인 제가 대신 고소장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 신분증 정도만 있으면 될까요?
고소인 위임장(?) 같은 건 필요없겠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대리접수하려면 고소접수 권한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신분증 정도 지참하시면 되겠으며, 일단은 접수하고자 하시는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