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전형적인 차용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혹은 본인에게 당초 설명한 사용 목적이 다른 점 등을 각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서 상대방이 실제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서 개인회생과 관련해 형사고소가 진행 중인 점을 회생법원 내지 회생이 진행중인 지방법원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