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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말캉말캉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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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3 학생인데요 전 저번주부터 알바를 다니기로 했고요 저번주 토일 총 8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그 때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사장님 혼자만 갖고 저한텐 안주시더라고요 알바 면접 때 대충 3개월정도 한다고 했고 면접 때 까먹고 못 물어봐서 문자로 돈 얘기 하니까 주급으로 돈을 주시기로 했고 월요일에 지급인데 늦을 수도 있다고 미리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고 일할 때 직원 언니한테 물어보니 늦어도 목요일 저녁쯤 주신다고 했고요. 근데 목요일이 지나도 알바비는 안 들어왔고 금요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두세번정도 연락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연락 자체를 안 보십니다. 내일 당장 알바인데 안 나가도 법적 책임이 없는지, 알바비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ㅜㅜ 도와주세요ㅜㅜㅜㅠㅜㅠㅜㅠㅠㅠㅠ 얼마 안되지만 돈은 받아야 겠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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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직 절차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고, 다만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더 늦기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장 내일 안나가는 것은 문제/분쟁 여지가 있으니 우선 지급 요청 후 지급되지 않으면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두겠다고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후에도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로 얼마의 기간동안 일한 임금, 얼마에 대해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