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것들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업장부는 향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법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 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 315조 제 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해당요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면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앞서 언급한 상업장부와 향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한 통상문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 등 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례가 비교적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형식적·실질적 신뢰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문서인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요소들이 대표적인 요건으로 정리됩니다.

    1. 작성 목적의 객관성

    문서는 특정 소송을 대비하거나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직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2. 작성 주체의 직무상 권한·책무

    작성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법적 또는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자료를 기록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작성 시기의 통상성

    사후적으로 내용을 조작하거나 분쟁을 의식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사건·행위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시기에 통상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4. 작성 과정의 정형성·반복성

    회사·기관·조직 등에서 반복적으로, 정해진 방식·절차에 따라 기록되는 문서일 것.

    즉, 업무 관행상 정형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만들어진 문서여야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5. 내용의 중립성·기계성

    작성자의 평가·주관적 판단보다는 사실의 기재나 행정처리의 기록 등

    비교적 기계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을 띠어야 합니다.

    (예: 거래명세서, 출입기록, 통신사 내역, 병원 진료기록 등)

    6. 이해관계로부터의 자유

    작성자가 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와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허위 작성 위험이 낮다고 인정될 것.

    판례는 위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절대적 요건으로 보지는 않지만, 종합적으로 보아 문서 작성의 신뢰성과 중립성이 담보된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통상문서’로 인정해 증거능력을 부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인정되는 예

    · 기업 회계장부, 거래내역서

    · 병원의 진료기록부

    · 통신사 통화내역·기지국 접속기록

    · 금융기관의 거래기록

    · 공공기관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각종 기록물

    반대로 업무상 통상문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민형사 분쟁을 예상하고 특별히 작성한 진술서·확인서

    ·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조작 가능성이 높은 사적 기록

    · 작성자에 이해관계가 강하게 개입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