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로서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증인의 증언 거부권이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이 사유'에는 어떤 예시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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